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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업학적팀] 답변
작성일 : 2023/12/27 작성자 : 수업학적팀(수업학적팀) 조회수 : 252
안녕하세요, 수업학적팀입니다.

말씀하신 사항은 산업보건학전공에서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하는 졸업인증제 학과지정요건 중 하나로 확인됩니다.
해당 요건 충족조건 및 유효한 증빙자료에 관한 사항은 산업보건학전공이 그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, 산업보건학전공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졸업 및 졸업인증제 전반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수업학적팀(053-850-3572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
=================[이하 원글]=================
[원글] 김진아 님이 쓰신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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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졸업요건
내용 : "외국어교육센터에 개설된 외국어 강좌" 저 사항은 실용영어 말하기와 같은 강의인가요? 그렇다면 수강확인서를 증빙자료로 학사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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